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은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MRI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도수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은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부터 할증의 진실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할증에 대해 이해하려면 병원비 세부 내역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할증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이 바로 비급여 차등제입니다. 비급여 차등제는 비급여 항목의 보험료를 얼마나 보상받았느냐가 중요하며 갱신 시 아래 표와 같이 유지,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할인율 / 할증율 |
| 1단계 (할인) | 없음 (0원) | 보험료 5% 할인 |
| 2단계 (유지) | 0원 초과 ~ 100만원 미만 | 유지 |
| 3단계 (할증)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00% 할증 |
| 4단계 (할증) |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200% 할증 |
| 5단계 (할증) | 300만원 이상 | +300% 할증 |
만약, 직년 1년간 MRI, 도수치료 등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는 1원도 오르지 않고 유지됩니다. 너무 건강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되려 할인(5%)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치료를 많이 받는 몇몇 수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많습니다만, 생각보다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율로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보다 개개인에게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납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굳이 4세대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낮고 비급여 차등제도 없으니 금액 부담 없이 치료받기에 더 좋으니 재가입 시점까지 유지하셔서 충분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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